전세보증금 가압류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토하는 보전절차입니다. 반환소송에서 이겨도 집주인 명의 재산이 이미 없어졌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송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인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지금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 시점, 대상 재산, 필요서류, 비용과 본안소송까지 실제 준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무엇을 막는 절차일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판결처럼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나중에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현상을 보전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반환소송과 가압류의 역할은 다릅니다
- 가압류: 판결 전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제한해 집행 가능성을 보전
- 반환소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집행권원을 확보
-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이용해 실제 재산에서 회수
따라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진해서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서둘러 검토할 만한 신호
- 임대인이 집을 급매로 내놓거나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또는 새로운 담보권이 확인되는 경우
- 다른 임차인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서 재산 처분이나 채무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단순히 답변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 처분 위험이 구체적인데 내용증명만 반복하며 기다리면 집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 상태를 먼저 확정하고 현재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채권과 증거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여주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증액 계약서
- 계약금·잔금·증액분을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 계약 만료,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를 입증할 문자·내용증명·배달증명
- 보증금 반환 요구와 임대인의 미지급 답변 또는 분할상환 제안
- 현재 소유자와 담보권·압류 현황을 확인할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종료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는 반환채권의 발생 시점과 연결됩니다. 통지 시점이 불명확하다면 먼저 전세 계약 해지 통보 방법에서 만료·묵시적 갱신·중도해지별 기준을 점검하세요.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법원은 장래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도 봅니다. 최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된 내역, 매매를 추진하는 자료, 다수 채무나 다른 집행절차가 확인되는 자료처럼 우려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사실처럼 적기보다는 출처와 날짜가 남는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
임대인 소유 부동산
임차한 집을 포함해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과 소유관계를 등기부로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 근저당과 압류가 많으면 가압류가 등기돼도 실제 배당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세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해 갑구와 을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금·매매대금 등 금전채권
임대인이 은행에 가진 예금채권이나 제3자에게 받을 매매대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은행 등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무작정 여러 곳 적는 방식은 비용과 담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하므로, 확인 가능한 재산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 절차 6단계

1. 피보전채권과 신청금액 정리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원금과 이미 정산된 금액을 구분합니다. 장래 이자나 손해금까지 포함할지는 발생 근거와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신청금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담보와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2. 대상 재산과 관할법원 확인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은 집행 방식과 필요한 목적물 표시가 다르므로 신청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3.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법원, 소명방법과 첨부서류, 대상 재산을 정확히 적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스캔 파일의 날짜와 명칭을 정리하고, 계약 종료와 미반환 사실이 한 흐름으로 보이도록 증거목록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인지·송달료와 부동산 등록비용 납부
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상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수입인지와 당사자 수에 따른 3회분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세액의 20/100인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등기신청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최저세액과 1회 송달료는 신청 시점에 전자소송 계산 화면과 관할법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5. 담보제공명령 이행
법원은 가압류로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도록 현금공탁이나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과 현금 비율은 사건, 대상 재산,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비용만 계산하고 담보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6. 결정·집행 확인 후 본안소송 진행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등기부에 기입되고,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효력이 문제됩니다. 결정문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실제 등기나 송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법원이 본안 제소를 명하면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가압류 비용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
| 비용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수입인지 | 법원 안내상 가압류 신청서 1만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현재 1회 송달료 확인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부동산 가압류일 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 등기신청수수료 | 가압류할 부동산 수에 따라 추가 |
| 담보 | 법원이 정한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
| 대리인 비용 |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별도 |
특히 담보는 법원에 내는 소액 신청비와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현금공탁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인지 결정문을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하거나 과도한 가압류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를 별도로 챙기세요
가압류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대신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전출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 기재된 뒤 이동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계약이 종료됐다는 자료 없이 만료일만 적는 경우
- 임대인이 아닌 가족이나 법인 관계자의 재산을 근거 없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
- 오래된 등기부로 신청해 소유자나 목적물 표시가 달라진 경우
- 담보제공명령의 기한과 제출 방법을 놓치는 경우
- 가압류만 해두고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전액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미반환 원금 범위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법원은 채권 존재와 보전 필요성, 대상 재산과 신청 범위를 심사합니다. 신청금액 전부가 항상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과도한 신청은 담보 부담과 손해배상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역할이 달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 보전,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에 이의해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과 반환소송의 차이를 비교하세요.
집이 이미 경매 중이면 가압류부터 해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등기됐다면 가압류보다 배당요구 종기와 임차인의 권리신고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판결과 회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의 핵심은 신청서를 빨리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반환채권과 계약 종료를 입증하고, 실제 가치가 남아 있는 임대인 재산을 특정하며, 담보와 본안소송까지 이어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 명의 재산이 복잡하고 이미 경매·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 전에 법률상담으로 대상 재산과 청구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일에는 전자소송 자동계산과 관할법원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압류 안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민사집행법. 2026년 9월 확인 기준이며 비용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